DREAMLINE GNS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

SERVICE서비스 이용관리

이용 대상 및 절차

이용 대상

  •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된 통신회선

이용절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절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절차
  • 상용서비스 이용기관 : 기존에 이용 중이던 상용서비스를 해지하고 4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제도로 변경하여 이용함
  • 기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 4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제도로 변경하여 이용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변경 : 이용기관은 선택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사업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이용신청은 신규(신규신청/해제), 변경(서비스 변경/해지), 전환 등으로 구분
      • 신규신청 :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서비스를 신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 변경신청 : 개통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서비스 및 이용기관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하는 경우
      • 전환신청 : 2단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4단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용기관은 해지 희망일로부터 5일 이전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 해제 : 이용기관이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해지 : 이용기관이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이용신청 접수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신청을 접수한때 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신청사항을 등록하여, 공통기반 및 전문 기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전송 및 송부

    이용기관이 이용 신청 후, 사업자는 5일 이내 접수 처리 완료

  • 이용 승낙 : 사업자는 이용대상 자격이 부합되는 경우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
    • 사업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등을 이용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

      * 서비스 개통 예정일,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개통 담당조직 및 담당자 연락처, 기타 이용기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용기관이 개통 희망 일을 제시한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사전에 가능여부를 통보
    • 이용기관이 이용 신청 후, 90일 초과 예상 시 국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개통예정일을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기관과 전문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서비스 개통 :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개통 예정일까지 CCTV용 선로 설비를 정비하고 단말기와 회선종단장치를 확보하여 설치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이용 신청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하고 그 사실을 개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기관과 전문기관에 통보

      * 이용기관이 개통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그 일자에 개통이 가능할 경우 그 날을 개통일로 승낙

    • 사업자는 안정화기간 이후에 이용기관 확인을 받아 개통처리
  • 이용요금납부 : 사업자가 이용기관에 통보하여, 이용기관은 정산된 이용요금을 사업자에게 정한 납입기일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