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LINE GNS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

SERVICE서비스 이용관리

이용 대상

  •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준정부기관*

    * 준정부기관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 검색어 : 공공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 가능

    단, 준정부기관은 “B”그룹 서비스 이용불가, “C”그룹(인터넷전화서비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만 “B”그룹 서비스 이용가능(음성 용도)


이용기관은 이용지침서에 명시된 통신 요금을 기준으로 서비스 그룹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통신장비 별도 구매 또는 임대 활용

서비스 신청

  • (신규 신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신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 수행기관은 서비스 개통예정일,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개통 담당조직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이용기관에 안내
    • 수행기관은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개통 희망일에 대한 가능 여부 안내
    • 수행기관은 이용기관의 이용신청 이후 35일이 초과하여 개통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개통예정일을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변경신청) 신규 개통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기간 등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하는 경우
  • (전환 신청)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개통)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가능한 상태
    •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통예정일까지 구내 통신선로 등 정비
    • 수행기관은 이용기관 이용신청 이후 35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하고, 개통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용기관에게 통보

      이용기관이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용기관 개통 희망일을 개통일로 처리

    • 수행기관은 이용기관의 서비스 개통 확인을 받은 후 개통 처리
  • (서비스 확인)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SLA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품질 등 확인

    수행기관은 매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서비스 해지

  • (방법) 이용기관은 해지 희망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수행기관에게 통보
    • (해제) 이용기관이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해제) 이용기관이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확인)